# 수산장비 임대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1920000015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57 - 수정일: 2026-08-11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