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19200000162 - 분류: 혜택 · 일자리 ·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http://www.koswec.or.kr - 문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2 - 수정일: 2026-10-26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신청 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 구비 서류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 구비서류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 접수 기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근거 법령 선원법(제118조, 제1항)||선원법(제1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