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수리소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19200000166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6 - 수정일: 2026-08-11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신청 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