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어촌정착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1920000017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110만원 - 신청 기간: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문의: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4 - 수정일: 2026-08-11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구비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