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1920000019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1 - 수정일: 2026-10-23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구비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