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19200000192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융자)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최대 금액: 5억원 - 신청 기간: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문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2 - 수정일: 2026-08-05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 내용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신청 기한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구비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 접수 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