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1920000019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3 - 수정일: 2026-10-24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지원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 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근거 법령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