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25000000014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통일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4 - 수정일: 2026-08-11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 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담당 부서 통일부 교육기획과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