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25000000015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통일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5 - 수정일: 2026-08-11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 담당 부서 통일부 교육기획과 ##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