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2700000000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 - 기관: 법무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lawhomedoctor.moj.go.kr -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02 - 수정일: 2026-08-12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기관 법무부 ## 담당 부서 법무부 인권구조과 ##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