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27000000023 - 분류: 혜택 · 생활 · 민원||현금(감면) - 기관: 법무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10227&bnefType=all&svcId=127000000023 - 수정일: 2026-09-09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 접수 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담당 부서 법무부 국적과 ## 근거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