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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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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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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지원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선정 기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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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9).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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