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27000000037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일자리) - 기관: 법무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보호사업팀/02-323-277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37 - 수정일: 2026-07-29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 지원 내용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 신청 방법 방문(강원, 대구, 대전, 의왕, 안양, 광주, 부산,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및 화성,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우편, 전화, FAX, 이메일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 접수 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담당 부서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 근거 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