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28000000003 - 분류: 혜택 · 생활 · 의료지원||현금 - 기관: 공소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kics.go.kr - 문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3 - 수정일: 2026-08-13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담당 부서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