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중앙행정기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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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6,649
2025. 4. 1. ~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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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군 첩보부대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적용기간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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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