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 인권상담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29000000009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기관: 국방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hrkeeper.mnd.go.kr -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9 - 수정일: 2026-10-23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 신청 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인권상담 : 불필요 ○ 인권진정 : 진정서 ## 접수 기관 국방부 인권담당관 ## 담당 부서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