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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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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조회수2,301
2025.04.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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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금 지급
지원 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정 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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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