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1200000002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 신청: http://local.gosi.go.kr - 문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2 - 수정일: 2026-09-10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2.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 신청 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