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1200000006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6 - 수정일: 2026-09-03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 지원 내용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 신청 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