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1200000008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8 - 수정일: 2026-04-30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