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1200000010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0 - 수정일: 2026-04-30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