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1200000012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2 - 수정일: 2026-04-30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