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1200000013 - 분류: 혜택 · 사업 · 현금(감면)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 수정일: 2026-04-30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