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2000000001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기관: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1 - 수정일: 2026-07-27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 접수 기관 경찰청 ## 담당 부서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