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2000000003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기관: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3 - 수정일: 2026-07-27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경찰청 ## 담당 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