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2000000006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신청: http://www.koroad.or.kr - 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6 - 수정일: 2026-07-27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 담당 부서 경찰청 교통기획과 ##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