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2000000008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물 - 기관: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8 - 수정일: 2026-07-27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 지원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 선정 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신청 방법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접수 기관 경찰청 ## 담당 부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