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 여비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2000000009 - 분류: 혜택 · 생활 · 상담/법률지원||현금 - 기관: 경찰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문의: 경찰민원콜센터/18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9 - 수정일: 2026-09-10 경찰관서에 출석한 범죄수사 참고인 등에게 참고인 여비 지급 ##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 신청 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 구비 서류 신분증 ## 접수 기관 경찰청 ## 담당 부서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 ##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