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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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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