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4200000006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6 - 수정일: 2026-08-11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 접수 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담당 부서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