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4200000014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교육부 대입정책과/044-203-6889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56&bnefType=all&svcId=134200000014 - 수정일: 2026-09-02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지원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 신청 방법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 접수 기관 각 대학 입학처 ## 담당 부서 교육부 대입정책과 ##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