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4200000045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http://www.lllcard.kr - 문의: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5 - 수정일: 2026-08-11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 담당 부서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근거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