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Wee) 클래스 상담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4200005007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교육)||시설이용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청소년정책연구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센터/044-215-210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07 - 수정일: 2026-02-04 위(Wee) 클래스, 센터, 스쿨 설치 및 운영 ## 지원 대상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선정 기준 모든 학생(학교폭력,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미디어 중독, 비행 등 위기 학생 및 일반 학생 등) ## 지원 내용 ○ 위(Wee) 클래스 - 단위학교에 설치, 학교 부적응 학생 조기 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 위(Wee) 센터 - 교육(지원)청에 설치,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운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 - 상담 - 치유 서비스 제공 ○ 가정형 위(Wee) 센터 - 이혼·방임·학대 등 가정적 요인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상습 가출, 은둔형 외톨이, 비행 행동)에 대해 돌봄(주거)·상담·교육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위(Wee) 스쿨 - 시·도교육청에 설치, 중·장기적 치유가 필요한 고 위기군. 학생을 위한 통학형·기숙형으로 운영되는 중·장기 위탁교육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 위(Wee) 클래스 - 일반 학생 및 위기 학생이 담당자(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등)에게 신청 ○ 위(Wee) 센터 - 단위학교 및 상담 희망 학생이 유선 등을 통해 신청 ○ 위(Wee) 스쿨 - 단위학교 및 위(Wee) 센터에서 학생 위탁 의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특정 구비 서식 없음 ## 접수 기관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 담당 부서 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 ##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