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양육수당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420000501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문의: 교육부 민원 상담실/02-6222-606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12 - 수정일: 2026-02-19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