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제보육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4200005031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childcare.go.kr - 문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31 - 수정일: 2026-07-29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 선정 기준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 지원 내용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 신청 방법 ㅇ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ㅇ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ㅇ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담당 부서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