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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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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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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