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420000504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교육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 https://cpms.childcare.go.kr - 문의: 교육부 민원상담센터/02-6222-606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47 - 수정일: 2026-09-02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 신청 방법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근거 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