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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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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지원 대상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 기준
소득기준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영양위험요인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임신부헤모글로빈 11g/dL 미만
–출산·수유부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임신·출산·수유부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영유아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영양섭취상태 조사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기타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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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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