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소녀가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000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6 - 수정일: 2025-11-28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