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0010 - 분류: 혜택 · 사업 · 서비스(돌봄)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84602&bnefType=all&svcId=135200000010 - 수정일: 2025-11-28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신청 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정관, 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 접수 기관 아동담당부서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