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0012 - 분류: 혜택 · 생활 ·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2-338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2 - 수정일: 2025-11-28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신청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3조의2)||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