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0019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9 - 수정일: 2025-11-28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획운영과 ## 근거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