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0082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2 - 수정일: 2026-04-23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 기준 별도없음 ##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보건소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