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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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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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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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5-11-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