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0086 - 분류: 혜택 · 사업 · 서비스(돌봄)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6 - 수정일: 2025-11-28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 신청 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