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0089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9 - 수정일: 2026-08-12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 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 신청 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 접수 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