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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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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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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지원 대상
대상 감염병
가)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제2급 감염병
•콜레라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선정 기준
대상 감염병
가)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나)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제2급 감염병
•콜레라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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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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