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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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접수 기관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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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07).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