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0101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1 - 수정일: 2026-05-13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 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