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135200000102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질병관리청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000-0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2 - 수정일: 2026-10-20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지원 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인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인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 기준 ○ 한센병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지원 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재가한센인을 대상으로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등 생계비를 지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접수 기관 보건소 ## 담당 부서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